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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뜻과 한도액 알아보자

주식의 진수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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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인의 경우, 연말 세금 신고서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며, 이는 종종 13개월째 급여나 연말 보너스 수령과 관련됩니다. 1월,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소득공제, 세제혜택 등을 미리 검토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남은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유리한 소비전략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한 절세 상품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세금 환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란?

 

연말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전체 납세 의무를 줄이기 위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제는 귀하의 세금 상황을 최적화하고 잠재적으로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일반적인 연말 세금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선 기부:
    • 자격을 갖춘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기여에 대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사업 비용:
    • 사업주인 경우 연말 이전에 필요한 사업 관련 구매를 하여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사무용품, 장비 또는 선불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소유 공제: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지 이자, 재산세 및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개조와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 일부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조정 총소득(AGI)의 특정 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적격 의료비에 대해서는 IRS 지침을 확인하세요.
  5. 퇴직 기여금:
    • 401(k) 또는 IRA와 같은 퇴직 계좌에 대한 기부금은 세금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귀하의 기여를 극대화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6. 교육비:
    • 학자금 대출 이자, 적격 수업료 및 수수료 등 특정 교육 관련 비용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7. 주 및 지방세:
    • 해당 연도 동안 납부한 주 및 지방 소득세 또는 판매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8. 사업 손실:
    • 해당 연도에 손실을 입은 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손실을 다른 소득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개선:
    • 태양열 패널이나 에너지 효율적인 창문과 같은 일부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개조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재고 손실:
    • 손실을 경험한 투자 상품을 매각하여 이익을 상쇄하고 잠재적으로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연말정산 한도액 계산법

 

신용카드 등 소득에 대한 공제는 초과지출액에 지출항목 및 지출목적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이 공제는 연간 총 지출이 해당 과세연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특정 제한이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연도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인 개인의 경우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 또는 해당 과세연도 급여총액의 20%로 한다. .

총 연봉이 2,8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제 가능한 최소 지출금액은 2,800만원에 25%를 곱하여 계산하면 6,5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초과 지출액이 1,450만원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든 신용카드 지출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 지출액 1,450만원에 특정 항목별 공제율(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 등 30%, 기타 15%)을 곱한다. 이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 공제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연간 청약보증금 120만원을 납부할 경우 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40%로 계산해 48만원이다.

 

 

연말정산 소득액 부족분이 생길 경우

부족액이 있을 경우 남은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 통보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를 맞추려면 신용카드 대신 주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해 240만원을 추가로 써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기보다는 내년 1월이나 2월에 사용할 품목을 고려하여 12월에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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